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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아이폰 4G 서라!! GSP 한때 수혜국, 이제 공여국인 한국!


지난 8일, 애플의 아이폰4G와 삼성의 갤럭시S가 동시에 공개되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이 두 개의 제품에 대해 비교하고 있고 하드웨어에서는 이 제품이 낫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저 제품이 낫다는 식의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목은 GSP인데 갑자기 왠 아이폰이니 갤러시니 하냐고요? 그건 1950년대 아시아에서 3번째로 가난했던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경제 부국의 대표 주자로 이야기되는 미국의 제품과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1961년까지도 1인당 GDP가 82달러에 불과하던 나라가 현재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GSP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데요. 그럼 GSP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로서 개도국이 수출 증대를 통하여 산업화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출처: 2006. 8 한미FTA용어집)
 
간단히 말해서 GSP라는 것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에 잡을 때까지 관세를 아예 매기지 않거나 낮은 관세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조치입니다. 1971년에 현재 유럽 연합의 전 형태인 유럽 공동체 EC의 6개국이 최초로 GSP를 실시하면서 일본과 미국도 차례대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특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한 첫 번째 나라가 된 한국은 과거 어떠한 혜택을 GSP를 통해 받았을까요?




과거 한국이 받은 특혜
한국은 1977년부터 EC, 1979년 미국 등으로부터 GSP 수혜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 수출 품목 
EC에 수출한 전자제품,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류 등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주 수출품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GSP 혜택을 받은 수혜 품목에는 미장 합판, 혁제 의류, 라디오 수신장치, 알루미늄 관 등이 있었고, 일본에서 GSP 수혜를 받았던 품목에는 광∙공산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GSP 혜택을 받는 품목이 많았습니다. 품목을 살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고부가가치를 지니지 않은 제품들이 보통 수혜 혜택을 받아 온 편이였습니다.
 
* GSP 수혜를 통해 얻은 면세 혜택
EC 12개국은 86년에 주로 섬유류와 전자제품 등 약 5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한국 상품을 수입했으며 이 중 23.6%가 GSP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87년 당시 한국의 대미 GSP 수혜대상품목은 천 2백 30개로 이들의 대미 수출액은 22억 2천만 달러에 달해 전체 대미 수출의 17.4%를 차지. 수혜대상 품목들에 대한 관세감면규모는 평균 6~7%선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84년대 기준 총 2백1개의 광∙공산품이 일본 GSP 수혜대상이 됐었습니다. 이후 80년도에 일본GSP수혜 12억 달러, ECGSP 8억 5천5백만 달러, 미국 SGP 7억 7천 6백만 달러, 캐나다 GSP 1억 6천 7백만 달러 등 모두 33억 2천 8백만 달러의 GSP 수혜 실적을 기록하여 GSP 최고수혜국가까지에 이릅니다.
 
그 결과 한국 산업에 밀려 버린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대한 수혜 조치를 그만두라고 정치권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한국과 같은 개도국들이 경쟁력을 얻어 감에 따라 선진국들도 하나 둘씩 공여 정지를 하였습니다. GSP는 수혜 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이며 기간이 끝나 갈 때마다 10년 단위로 추가하여 연장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경제적 성장과 GSP 대비 GDP가 각국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1988년 EU, 89년 미국, 2000년 일본으로부터 GSP 수혜국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EU의 경우, 덤핑 문제로 한국에 대한 수혜를 중지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제공하게 될 특혜
 
몇몇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GSP를 기본 관세율에서 6%선에서 적용하려 생각 중이며 민감한 농수산물은 제외될 것이라고 알려 오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은 대상국가, 대상품목, 적용세율 등에 대하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상국가의 경우, UN이 정한 49개 최빈국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지원 하에 개도국간 무역 촉진을 위해 설립된 ‘개도국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원칙(GSTP)’ 회원국 44개국*을 포함하여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의 빈곤 국가를 중심으로 장차 150여 개 국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GSTP 44개의 회원국에는 방글라데시, 페루, 짐바브웨, 이라크, 베트남, 가나,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이 속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론이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최빈개도국 무관세혜택’을 통해 볼 때,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쌀을 비롯한 핵심 농산물 같은 민감 품목은 GSP 대상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이는 GSP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구 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 등을 청취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실행될 GSP의 실제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아직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타 개도국들이 GSP에서 얻은 수출 가격 경쟁력으로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경제적인 기회가 이제 다른 저개발 국가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에 일단 의의를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경제적 내실을 갖춘 부국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GSP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수혜국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