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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월소득 368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더 낸다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각각 368만원, 23만원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소득자의 경우 33만 1천원 (2009년 32만 4천원)으로 책정돼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약간 인상된다. 이는 1995년 이후 고정돼 있던 국민연금의 기준소득 상·하한선이 지난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면서 가능해졌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변화와 연동돼 매년 자동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액은 바뀌게 된다.






지난 15년간 국민소득 변화 반영 못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이다. 그러나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소득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반드시 번 돈의 9%를 모두 내는 것은 아니었다. 즉, 상한액 이상을 벌더라도 상한소득(2010년 368만원)의 9%만 보험료로 내면 되는 것이다.

상·하한액을 두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이 너무 높으면 현재의 급여구조로는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큰 혜택을 주게 된다. 반대로 상한액이 너무 낮으면 국민연금에 대한 고소득자의 기여가 너무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전체 가입자의 급여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

1995년도 이후 상·하한액은 22~360만원으로 지나치게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 1995년에는 전체 가입자 중 360만원 이상 소득자가 1% 미만이었으나, 2009년에는 약 13%에 이르게 됐다. 사업장 가입자만을 고려할 경우, 360만원 이상 소득자가 무려 17% 이상을 차지했다. 1995년 이후 지난 15년간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소득 변화를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에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경제변화 따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이렇듯 고정돼 있는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분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연금의 급여액을 하락시킨다. 기준소득의 상·하한액이 급여액의 상·하한 수준도 결정짓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상·하한액이 매년 소득수준 변화와 연동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한소득 이상의 고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급여액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상승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급여액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노후소득의 정도가 매년 현실경제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2018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더욱이 핵가족화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는 점차 쇠퇴하고 있는 추세여서 공적연금의 역할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크고 작은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국민연금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글·사진 출처 : KDI <나라경제>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