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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세(稅) 이슈

중소기업 취업하면 달라지는 몇 가지


최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0년 고용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고용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정부는 고용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줌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빠른 경기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고용지원을 위해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올해 1월 29일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인원 1인당 5천불의 세제지원 방안 발표했다.

- 또 프랑스에서도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고용인원을 증가시킬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줬다. (2008년 시행)

◆ 중소기업에게 고용증대세액공제 어떻게 해준다는 것일까?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3개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직적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 예를 들어, A 기업이

 

◆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 그래서 정부는 고용증가규모를 2년간 유지해야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은 종가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 올해부터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내용은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야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준비생이 알아야할 장기실업자 세제지원!


◆ 정부는 실업자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구직?구인 DB(워크넷)를 활용한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에게 장기실업자 세제지원 어떻게 해준다는 것일까?

-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시점에서 취업하기 직전까지 3년이상 되는 장기미취업자로(일용직 취업기간 제외)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올려놓은 중소기업에 내년 6월 30일 까지 취직한 경우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 소득공제해준다.

- 또한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취업후 한달 지나면 30만원, 6개월 지나면 50만원, 12개월 지나면 100만원을 지급해준다.

예를 들어, 이번달 12일 이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부에서 최대한 180만원을 취업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 올해부터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이러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 이번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장기실업자 세제지원, 고용장려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올해 정부 목표보다 고용을 5만명 +∂ 늘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2년간 고용증가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또 장기실업자의 취업 시 세제지원(월100만원 소득공제)을 병행함으로써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와 3D 업종 등의 구인난 및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