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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세계의 경제 이야기

CEPA로 어떤 종목 뜰까 알아봤더니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의 기본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된다. 인도의 양허와 현행 관세율을 볼 때 CEPA로 인한 관세인하의 수혜는 많은 품목에 있어 발효 3~4년 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관세 인하 및 철폐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인도가 고관세율국가이며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CEPA 체결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를 정확히 짚어내고, 기회를 실적으로 연결하는 전략도출이 관건이다.

현행관세율의 수준, 관세 인하 및 철폐에 소요되는 기간, 우리 제품의 경쟁력, 인도시장에서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한-인도 CEPA로 인한 수혜는 기계류와 철강부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류 중, 공작기계는 높은 관세가 CEPA 발효 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현재 6~7%에 그치고 있는 한국산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계 분야는 인도 정부의 인프라 개발 사업 증대와 함께 연간 35~40%씩 성장하는 유망 산업이다. 이 분야는 수입비중이 전체의 70%로 매우 높으며, 7.5%에 달하는 고관세가 CEPA 발효로 5년 또는 8년 내 철폐되므로 수출확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시장에서 한국산 기계류의 경쟁력은 중국산과 유럽산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산이 한국산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유럽산은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철폐 효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품수입선을 중국산, 인도산 등으로 다변화하여 가격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제품군을 점차 중고급 제품으로 이행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현지에서 넓은 유통망을 보유하고 통관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미국가 및 일본 제품들과 같이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건설기계류는 우리제품이 높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 및 A/S 관리, 별도의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인력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류 시장에서는 건설 프로젝트 주요 수주기업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현지 프로젝트 수주 기업과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는 판매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하다. 판매 에이전트 선정 시에는 독점 에이전트 선정을 지양하고, 기존 건설프로젝트 수주기업 납품 실적에 따라 북부, 동부, 서부, 남부 등 권역별로 판매에이전트를 선정하는 한편 연간 단위로 실적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철강은 한-인도 CEPA 발효 시 또 다른 유망산업이다. 인도의 제조업 및 인프라 건설시장 성장에 힘입어 한국산 수출이 연간 40~60%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철강은 인도 내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인데, 대부분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은 협상기준관세율은 현행관세 5%로 동일하므로 5년 내 철폐품목의 경우, CEPA 발효와 동시에 매년 1%씩 관세가 인하되어, 즉각적인 가격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철강분야에서는 관세인상과 인하가 빈번했던 것을 고려하면 CEPA는 관세인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인도정부는 최근 값싼 외국산 철강으로부터 인도 국내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고려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철강제품 수입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수입되는 모든 철강제품에 RIS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잦으므로 현지의 제도 변화에 촉각을 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

한-인도 CEPA에는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무역구제에 관한 규정도 있어 이러한 규정이 잘 운영될 경우, 우리기업의 대 인도수출환경이 보다 안정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 1위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품목이 장기 철폐로 분류돼 있어 CEPA 효과가 완전히 실현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 한국 자동차 생산에 사용될 핵심부품 중 플라이휠, 액체펌프 등 19개 품목이 8년 내 관세 철폐되며 우리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인 차량용 디젤엔진과 특수용 차량 섀시 부품의 관세는 8년 내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완성차는 양허에서 제외되었으나, 한-인도 CEPA 발효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가격이 인하되면 장기적으로는 완성차의 가격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전자분야에 있어,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는 품목으로는 전자의료기기, 초고압 GIS, 변압기, 배전자동화기기와 같은 중전기기,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가정용 전열기기, 기타 필라멘트 램프(자외선 및 적외선램프 제외), 도난 및 화재경보기 등이 있다.

화학제품분야에서는 의약, 도료, 염안료, 접착제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인도 자동차 생산증가에 따라 타이어, 페인트의 수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