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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세계의 경제 이야기

11억 인도에서 큰 돈 벌 기회를 찾는다면


지난달 7일, 한국은 신흥 거대경제국인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양국 간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한ㆍ인도 CEPA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측이 자국민들의 민감성을 고려해 FTA 대신 CEPA라는 명칭을 선호해 사용하게 됐다.
한ㆍ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우리 수출품목 중 85%(수입액 기준)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게 된다. 여기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의 대인도 수출 10대 주요 품목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및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우리는 대인도 수입액 기준으로 90%에 대해 인도 측에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허용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주요 수출품은 주로 원자재로 이미 60%가 무관세이거나 1~2%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양국 간 관세 철폐 또는 감축으로 우리가 더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10대 주요 수출품 관세 줄어

인도는 서비스 부문에서 통신, 건설, 광고, 소매를 제외한 유통 등의 분야에서 자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으며, 특히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CEPA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우리나라 은행이 인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국은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의 상호개방을 합의했는데 해당 분야는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국•공립학교 영어보조교사 등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분야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인도가 합의했다. 따라서 1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 될 전망이다. 또 우리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한ㆍ인도 CEPA에서는 인도의 기존 FTA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해 향후 우리 글로벌 아웃소싱 제품의 대인도 수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 조항을 마련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도는 신흥 거대경제권인 BRICs 중 하나로 인구가 11억 5천만 명이 넘고, GDP 규모도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는 대국이다. 또한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는 등 향후 세계경제의 주도국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인도 시장에서 한ㆍ중ㆍ3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ㆍ인도 CEPA는 우리가 일본 및 중국에 비해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인도 CEPA로 인도의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된다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대인도 수출비중이 12.6%인 자동차부품은 현재 12.5%인 관세율이 CEPA 발효 8년 안에 1~5%로 감축되며, 수출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경유(제트유, 8.6%)는 10년 안에 지금 관세율의 절반이 줄어 우리 주요 수출품의 가격인하가 기대된다.
우리는 한ㆍ인도 CEPA를 통해 대인도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인도는 원래 세이프 가드, 반덤핑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적극 활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해 하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신청된 총 120건의 반덤핑조사 제소 중 인도가 신청한 것이 42건으로 전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런 대인도 수출환경이 이번 한ㆍ인도 CEPA 체결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도는 CEPA 협정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을 완화했다.


개성공단 생산품도 특혜관세 인정
인도는 이번 양국 간 협정에서 음식료품, 섬유, 석유정제 등 약 20개 분야에 달하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의 투자를 허용해 CEPA 발효 후 우리 제조업체들의 대인도 투자확대도 전망된다. 또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인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우리 은행들의 대인도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인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의한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제품 및 서비스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등으로 우리 소비자 후생 증가도 기대된다.
한ㆍ인도 CEPA 체결은 무엇보다 우리가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또한 남아시아의 중심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토대로 추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들과 경제협력을 맺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한ㆍ인도 CEPA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동반자적 관계가 한층 강화돼 경제, 통상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측면까지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출처 : KDI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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