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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2000억 세금 납부 피하게 된 사연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연결해 한 쪽이 손실을 보면 다른 쪽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도록 하는 연결납세 제도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부터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제는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 납세제도임.)


◆ 좀 더 쉽게,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는,
이익을 낸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게
1500억원 + 1000억원 = 2500억원
2500억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때 손실을 입은 삼성생명은 세금
납부에서
제외된다.


내년 신설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 수익 2500억원과 삼성생명의 손실2000억원을 합산하면
2500억원 - 2000억원 = 500억원
5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50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위의 예시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실제 삼성과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납세제도를 왜 도입하는가?
기업의 조직 형태(예를 들어 한 법인 내 사업부로 두든지, 아니면 자회사로 분리하든지)에 관계없이 법인세 부담이 똑같도록 해서 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연결납세제의 기본유형은?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이 있는데,

① 우리나라가 시행하려는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로 보아 전체 연결소득을 산출한 후 계산하는 방법이다.
② 반면 손익대체형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한 후에 연결법인간의 결손금 대체만 인정하는 방법이다.


◆ 외국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가?
현재 이러한 연결납세제도가 OECD국가 21개국에서 시행중이다. 각국마다 다르지만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 도입 국가의 연결자회사 지분율은...일본(100%),호주(100%),뉴질랜드(100%),프랑스(95%), 네덜란드(95%),룩셈부르크(95%),폴란드(95%),포르투갈(90%),아이슬란드(90%),미국(80%),스페인(75%),멕시코(50%) 등이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은?
적용범위는 100%자회사에만 해당되지만, 우리사주조합 스톡옵션을 합쳐 5%이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모법인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100%자회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한 묶음에 포함된다. (이를 한번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

 
◆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우려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연결전 결손금 공제제한과 내재손실 공제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① 연결전 결손금 공제제한이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손실금액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통합하여 계산하지 않고 해당법인의 소득금액 내에서만 공제하는 방법.

② 내재손실 공제제한이란,
연결 전 5년이 되는 날 이후 타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연결 후 5년간 발생한 자회사 결손을 자회사의 소득에서만 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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