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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근거 마련

지난 시간은 나라빌 이용수수료 인하 및 차등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근거 마련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각종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등의 방법에 의한 납부 불가하였습니다.


    *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


그러나 부담금은 기업에게 조세와 같이 실질적 부담이 되나, 대부분 현금납부로서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체납 사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행 등에 직접 방문․납부토록 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바쁜 경우 직접 방문이 곤란하여 연체하는 사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개선 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13.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하였고 인터넷에서 납부를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담금의 납부를 현금납무 외에 신용카드 등의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직접 방문․납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 방문 곤란 등으로 연체하는 사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