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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품질관리업무에 따른 시험․검사 비용 부과기준 마련

지난 시간은 품질관리업무의 위탁기준 마련을 통한 품질관리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달분야의 두 번째로 품질관리업무의 위탁기준 마련을 통한 품질관리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조달사업법 제3조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납품검사는 조달업체가 의무부담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품질점검 비용*은 조달업체 부담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품질점검 비용 중 어떤 비용을 조달업체가 부담할 것인지 불분명하여 조달청과 조달업체간 분쟁소지 발생하였습니다.


    * 시험수수료, 시험․검사에 쓰일 물품(샘플) 제공 등



2. 개선방안 

이에 법개정을 통해 품질점검에 따른 비용 중 시험수수료는 조달청이 부담하고 기타 샘플비용 등은 조달업체에서 부담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규격미달로 판정되어 재검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비용 전액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조달청과 조달업체간 품질점검 비용 분담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용분담을 둘러싼 분쟁소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자 분야에 대한 과제설명으로 민자사업 신용보증 대상의 범위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