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은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시 해외사업장 철수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끝으로 세제분야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설명은 끝마치고 이번 시간부터는 조달분야의 첫 번째로 품질관리업무의 위탁기준 마련을 통한 품질관리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조달사업법 제3조의 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은 납품물품이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했는 지와 이에 따른 물품을 납품했는 지 등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와 기타 품질관련 감독업무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생산된 제품의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를 수행하기에는 업무의 관리범위가 넓고 업무전문성이 결여되어 품질관리의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2. 개선방안
품질관리의 수탁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등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도록 제도개선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1개기관
3. 기대효과
동 법령의 규정 개정으로 업무위탁 대상기관을 전문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품질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고 분야의 두 번째 순서로 품질관리업무에 따른 시험․검사비용 부과기준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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