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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기한 연장

지난 시간에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열한번째 순서로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기한 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상속및증여세법 19조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분쟁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추후 반영하기 곤란하였다가 2012. 5. 31.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개정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개선방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일정은 ’13년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마련시 반영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열두번째 순서로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시 해외사업장 철수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