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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

지난 시간에 연말 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확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열번째 순서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종전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는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래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 보험료, 수협 공제사업, 무엽보험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2. 개선방향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보험료사업, 수협공제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다른 보험․공제와의 형평성 제고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열한번째 순서로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기한 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