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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연말 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확대

지난 시간에 연급계좌 납입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아홉번째 순서로 연말 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종전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보험보집인, 방문판매원은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이에 개안 규제개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였다.



2. 개선방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외에 음료품 사업자인 음료배달원을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대상에 추가하여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가 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열번째 순서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