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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절차 개선

지난 시간에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유연화를 통한 기업편의 제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일곱번째 순서로 외국관광객 부가세 환급절차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근거법령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 제1항입니다. 동 규정은  외국인관광객 VAT 환급창구는 출국항 보세구역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환급창구 부족을 해소 및 환급편의를 위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개선방향 


출국항 보세구역에만 설치하도록 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 제1항」규정을 개정하여

시내환급창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사실상 지역제한이 폐지되어 외국인의 환급받는 데 좀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ㅇ 시내환급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마련 

   - (운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내환급제도 운영

   - (환급) 환급 후 반출확인(현행방식은 반출확인 후 환급)

   - (신고) 물품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건마다 작성한 판매확인서 대신 명세서만 제출하도록 첨부서류 간소화



  다음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여덟번째 순서로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