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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유연화를 통한 기업편의 제고

지난 시간에 세금계산서 先발급 요건 간소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다섯 번째 순서로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유연화를 통한 기업편의 제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유연화를 통한 기업편의 제고의 근거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2항이다. 동 현행법령은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등에 적용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사용 기간을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부담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이번에 규제제도 과제도 추진되었다.



2. 개선방안 


원산지 포괄확인 기간을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여 기업이 과거 또는 미래의 특정일부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4분기 개정하여 현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제분야관련 칠곱 번째 설명으로 외국관광객 부가세 환급절차 개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