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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지난시간에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세 번째 순서로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자금(중진공, 최대30억원 한도)을 지원받을 경우, 징수유예기한을 최대 9개월 내로 제한하였으며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기준을 6억원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하여 실패기업인이 다시 재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을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개선방안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자금(중진공, 최대30억원 한도)을 지원받을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징수유예기한을 18개월로,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을 10억원 이하로,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을 1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징수유예기간 특례 적용요건의 완화를 통해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제분야관련 네 번째 설명으로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요건 간소화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