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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지난시간에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두 번째 순서로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직매장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1. 현황 및 문제점 


주류직매장 시설구비과 관련하여  시설기준을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제한이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진입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개선방안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의 대지면적 기준을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창고면적 기준을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축소하여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주류업 등의 투자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하며 올해 12월말까지 제도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제분야관련 세 번째 설명으로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