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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제도 개선

지난시간에 국유재산 임대료 등 소액부 징수 면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PD평가제도 개선 배경 

국고채 발행시 1차적으로 발행물량을 소화해 주는 중간역할인 PD(Primary Dealer: 국고채 전문딜러)이 발행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발행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PD들이 어떻게 참여하며 물량을 얼마만큼 소화하느냐는 국고채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PD들이 발행시장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모범적으로 하는 PD들과 그렇지 않은 PD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PD들이 모범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를 평가하는 제도를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규제개선을 하게 되었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이러한 국고채 전문딜러들이 국고채를 인수할 때 인수실적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합니다. 따라서, 평가의 방법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인수물량이 실제 인수금액만크만 하지않고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많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전에는 최고낙찰금리 3bp(0.03%)이내 응찰한 물량의 1/2까지 전부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인수 목적이 아닌 3bp 수준에서 허수로 응찰하는 ‘골대맞추기’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올려 평가의 변별력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답니다.


3. 개선방향

근거법령인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제7조제2항(상위법 국채법)을 개정하여 국고채 발행시 국고채 전문딜러들이 응찰물량 중 인수실적으로의 인정한도를 실제 인수금액과 연계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최고낙찰금리 3bp이내 응찰물량의 1/2까지 전부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실제 인수금액의 최대 300%(응찰물량)까지만 인수실적으로 인정하여 실질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채를 PD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인수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 응찰률 제고를 통한 발행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PD 평가의 변별력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