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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국유 지식재산의 복수 사용 허가 및 전대 등 허용

기존의 산업 사회가 이제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을 민간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식재산의 규모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4,317건, 약 4,37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간의 국유재산 법령은 부동산 등 유형 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이러한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활용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 제도는 단지 1인에게만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비배타적 사용이 가능한 지식재산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배타성․다양성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두루 반영하여,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의 경우 복수의 사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감면 사유도 보다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소득 증대, 중소기업 수출 증진 및 이에 준하는 국가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자체에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재산의 탄력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앞으로 민간 부문에서 국유 지식재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유재산 수요자의 편익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