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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희망이 된 경제 이야기

기본법 시행 100일, '협동조합,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기존 기업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을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협동조합, 과연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생활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새로운 기업운영 트렌드로 자리잡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입니다. 각기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일괄적으로 정리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 1995년)

 

즉, 협동조합이란 이용자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회사라는 점에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투자자(주식)중심의 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되며, 비영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운영 및 법인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영리회사인 기업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분배, 이익보다는 구성원을 위해


 

협동조합은 운영면에서도 일반 기업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물건 하나를 생산합니다. 생산하는 물건 가격이 100원이며, 물건 생산비용이 75원이면, 25원의 이익이 남는 것, 다 아시죠?

 

이렇게 남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일반기업들은 이러한 이익을 투자자이윤으로 돌리기 때문에,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들은 다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남은 이익만큼 사회적 약자들을 직원으로 추가고용 할 것이며, 소비자협동조합이라면 이익만큼 판매가격을 인하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협동조합이면 원료구매시 구매가격을 인상해 구매할 것이며, 노동자협동조합이라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있겠죠?

 

금융협동조합이라면 남은 이익만큼 대출금리인하·예금금리인상 등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고요. 즉,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 및 협동조합의 성격이 결정되는 데요, 투자보다는 분배를, 이익보다는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곳이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음마 시작한 우리나라 협동조합


 

우리나라는 아직 협동조합의 초보 단계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본법 제정으로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노동자협동조합도 설립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립 요건도 100~1000명에서 최소 5명으로 축소돼, 시·도지사의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치면 쉽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첫번째로는 고용창출효과인데요,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일자리 확대, 복지비용 절감 등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고용창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협동조합은 설립 절차가 쉬운 만큼 실패할 확률 또한 높습니다. 협동조합 역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영리사업체인데, 철저한 준비 없이 단순한 동호회나 모임 개념으로 만든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고 수익이 없다면 조합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로 무장한 건전한 협동조합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하기 A to Z

 

알고보면 쉬운 협동조합 설립과정! 그런 지금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례로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이용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협동조합기본법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들이여, 모여라!

 

 

 

 

 

 

 

우선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다음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등 14가지의 필수사항이 담긴 정관을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들이 거치는 필수과정입니다. 이제 해당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즉,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모집해야 하며, 그 중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2인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2. 창립총회 열기

 

 

 

 

 

 

 

 

앞서 모은 설립동의자들과 함께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중 2/3이상 협동조합 창립에 찬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3. 설립인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일반 협동조합은 해당 지역 시/도지사) 이 과정에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설립자 동의 명부 등 준비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합관련 사무 인수인계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이제 협동조합 발기인과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합관련 사무를 인수인계 해야합니다.

 

 

 

5. 출자금 납입

 

 

 

 

 

 

 

 

해당 협동조합 발기인과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인계했다면, 이제 협동 조합원들은 이사장에게 협동조합 설립에 쓰일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6. 설립 등기까지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합니다!

 

 

 

 

 

 

 

이제 출자금까지 다 모았다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긴 과정을 마치고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받는다면, 법인격이 부여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 완성됩니다!


꽤 긴 과정이었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인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복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금까지 드러난 협동조합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하여 미래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