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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세계의 경제 이야기

"바로 옆동네인데 세금이 다르다니!" 미국의 세금제도 들여다보기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이 2011년 한 해에 1260만명이라고 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해외로 출국한 셈이네요. 저도 지금은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해외생활이지만 가장 낯선 것은 바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면 대부분이 메뉴판에 나와 있는 가격만 지불합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부과세와 봉사료를 따로 받지만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부과세 10%를 포함한 음식 값을 받습니다.(참고로 올해부터는 'VAT 별도'란 단어는 메뉴판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곳 미국은 다릅니다. 메뉴판에 나온 금액뿐만 아니라 세금에 봉사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가령 뉴욕시 맨해튼에서 15 달러짜리 음식을 사먹으면 메뉴판에 나와 있는 15달러와 세금8.875%, 거기에 일반적으로 음식 가격의 15~20%까지 하는 봉사료를 지불하면 15+1.33+3(음식 값의 20%로 계산)=19.33달러를 내야합니다. 15달러에서 순식간에 1/4 정도 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팁이 없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성공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이 나온다는 장점과 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팁을 내는 것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쌓이다보면 팁도 무시 못하는 돈이 됩니다.

 

우리는 팁을 주는 문화가 익숙치 않아서 한국인 관광객인 경우 간혹 팁을 주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몇 한국 식당에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영수증에 나오는 음식 값과 세금에 추가로 팁까지 친절하게 알려줘서 팁 지불 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팁을 주지 않다면 아마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이라는 오해를 겪기도 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민간외교관입니다”라는 말을 어느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꼭 뉴욕을 여행 하실 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세금 이야기

 

이제 팁 이야기는 끝내고 세금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sales tax와 value add tax(VAT)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다음 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sales tax라고 불리는 매출세는 매상세(賣上稅)라고도 합니다. 매출세는 모든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서, 특정한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구별됩니다.

 

value added tax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는 VAT라고 하여 메뉴판 맨 밑에서 제외 또는 포함이라는 글씨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몇 업종에 대해서는 높게 물리거나 낮게 물리지만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매출세는 주마다 다양하게 책정합니다. 매출세가 없는 주도 있는 반면에 제가 사는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도 메출세가 높기로 손꼽힙니다. 매출세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배분하여 사용합니다. 대게 매출세는 주세(State 4%)와 지방세(County 약 3.5~4.875%)로 나뉘어 있습니다.

 

매출세는 각 부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고, 같은 주에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옷을 예로 든다면, 제가 살고 있는 뉴욕주는 개당 단가가 $110이하인 의류와 신발류에 대해 4%의 주세를 면제하고 있고 뉴욕주내 각 지방단체들은 각각 다른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뉴욕주의 세법을 적용하여 주세와 지방세까지 면제하고 있으며 제가 사는 곳 옆 동네인 롱아일랜드 지역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방국가의 특성상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주 정부의 힘이 막강한 이 곳 미국은 우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네요~

 

 


 

왼쪽은 뉴욕시 외곽에 있는 롱아일랜드 의류 매장에서 발급한 영수증이고 오른쪽은 맨하튼에서 발급한 영수증입니다. 맨하튼에서는 매출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거주하는 있는 뉴욕시 내의 맨하탄은 옷을 살 때 11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 내의 5개 지역(Queens, Manhatttan, Brooklyn, Bronx, Staten Island)까지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맨하탄에서 다리를 건너 도착하면 뉴저지주라는 또 다른 주가 있습니다. 많은 뉴욕사람들이 살고 동네도 깔끔하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중 하나인 뉴저지는 옷을 구매할 때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110달러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매출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뉴저지는 전 품목에 대해 매출세가 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사람들이 비싼 옷에 대해서는 뉴저지로 가서 옷을 사기도 합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옆 동네의 뉴저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담배 한 갑은 보통 11~12달러 정도 이지만 다리 건너 뉴저지 지역에서는 7~8달러면 담배 한 값을 살 수 있습니다. 기름 값 또한 뉴저지가 뉴욕보다 저렴합니다. 1갤런에 0.4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뉴저지와 뉴욕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뉴저지에서 기름을 넣고 뉴욕에 들어옵니다.

 

아직 저는 이 곳에 온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뉴욕시에서는 어떤 세금이 몇 프로 가량 붙는지 잘 모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 아마 다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여행 오셔서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110불 이하의 제품을 살 때는 뉴욕을 추천하고 110불이 넘는 제품을 살 때는 뉴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