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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

[2012년 세법개정안] Q&A로 알아보는 2012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ㆍ중산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제도를 통해 건전한 재정을 유도하고 조세제도를 선진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고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무엇일까요? 알기 쉽게 Q&A로 꾸며 보았습니다~

 

 

 

 

<2012 세법개정안, 이것이 궁금하다!>


Q1.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세금이 안붙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A. 내년 1월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의 대형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아니고 에어컨(월간 전력 소비 370kWh 이상), 냉장고((월간 전력 소비 40kWh 이상), 세탁기(1회 소비전력 720Wh 이상), TV(정격 소비 전력 300W 이상)만 그렇습니다. 개별소비세율은 출고가격(수입품은 수입가격)의 5%이기 때문에 그만큼 싸지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까지 유지됩니다.

 

 

 

Q2. 비과세 재형저축이 10년만에 새로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가입요건이 궁금합니다.

A.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만기 10년 이상인 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최장 15년간 이자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납인한도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2013년 1월1일 ~ 2015년 12월31일에 가입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Q3. 10년짜리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새로 생긴다던데?

A.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최대 연간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1일 ~ 2015년 12월31일에 가입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불입액을 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Q4.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에 신설되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연 100만원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해주던 ‘부녀자공제’와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Q5. 월세에 살고 있는 근로자인데 소득공제가 확대되나요?

A.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에 월세로 살 경우 지금까지는 월세로 낸 돈의 40%까지(연간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50%까지로 늘어납니다. 단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Q6.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확대되나요?

A. 기존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초중고교생), 교복비(중고생), 급식비(초중고교생) 이외에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Q7.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요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나요?

A.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 철도 등의 대중교통요금을 결제하면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단 택시요금은 되지 않습니다.

 

 

 

Q8. 앞으로는 노인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A. 지금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앞으로는 명품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물린다면서요?

A. 현재는 모피?시계?귀금속 등의 수입신고 또는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가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방의 출고가격(소비자가격이 아님)이 250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10.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A. 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이면 이렇게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 이하는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액이 3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지요.

 

 

 

Q11.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가 생긴다는데, 과세대상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A.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입니다. 세율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선물(약정금액) 0.001%, 옵션(거래금액) 0.01%입니다.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행을 3년간 유예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부과합니다.

 

 

 

Q12. 앞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합니다. 기존에는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까지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