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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성실신고확인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이 반드시 거쳐야할 성실신고확인제!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등을 말합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알려주세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며 (5월 31일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등의 공제도 허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결정세액에 5% 가산)
②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③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징계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