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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 위한 '세제혜택' 무엇이 있을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무1조 달러 시대, 이제는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다등 우리는 거의 매일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중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세 측면'에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처음 세법과 세무회계 과목을 접했을 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조세 정책의 경우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틈틈이 * 표시로 어려운 용어의 경우 해설을 달아보았는데, 조금이나마 읽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합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의 조성을 위하여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뿐만 아니라,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기납부(이미 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해주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손실이 발생한 그 해에법인세액을 환급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보다 건전한 현금흐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11일에서 1231일을 1사업연도로 함

*
결손금
: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

*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경리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이것을 지불하며, 각 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는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계속기업 : 기업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세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조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특례제한법§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7)

 
중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등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지역별, 업종별로 5~30% 세액감면하는 제도입니다.


 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64)

 
201212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4)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5)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국가정보화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에 201212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감가상각
 : 고정자산은 토지와 같은 특수한 자산을 제외하고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됨. 따라서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래에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함

3. 기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국법인에 대한 분할 납부 특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국법인
: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



 2)
최저한세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세액감면 등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10~14%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으나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에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 최저한세액
: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얼마 전, 아침 라디오에서 몇 십 년 동안 택시기사로 일해 오신 남성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방방곡곡을 운전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도로 교통 표지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적어 놓으시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계셨는데요. 실제 적용된 사례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차곡차곡 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은 어려워" 라는 생각 대신 "내 주위에는 어떠한 법들이 적용되고 있을까?"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실제로는 어떻지?" 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높인다면 '중소기업이 강한 대한민국'에 성큼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_^


마지막으로 제가 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이용하는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 정보, 법무부의 법아! 놀자, 스마트 생활법률, 법아! 알려줘, 세무용어사전(앱스토어)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