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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환경을 살리는 경제 이야기

환경도 생각하고 세금도 아끼고, '전기 자동차' 타기

초등학교 시절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에 자주 등장했던 전기 자동차, 일명 '그린카'가 현실화되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선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디지털 타임스>

그린카란?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자동차로서, 2010.1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전기차(EV) :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구동이 되는 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병행장착으로 외부로부터 전기 충전이 
가능한 차

♧ 하이브리드차(HEV) : 내연기관 구동 시 발생하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
활용하는 차

연료전지차
(FCEV) :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수소와 산소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되는 차


클린디젤차
(CDV) :
하이브리드차나 천연가스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오염가스를 배출하는 초고효율 디젤차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자동차를 의미 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처 : 녹색 성장 위원회>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제도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그 동안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자동차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2천씨씨 초과 자동차는 10%, 2천씨씨 이하 자동차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1천씨씨 이하 경형자동차는 면제됨) 전기 승용차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출고가격의 5%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경형 전기승용차(길이 3.6m, 너비 1.6m)는 제외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 승용차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고유가, 기후변화 협약 대응,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3년간(~14.12.31) 개별 소비세를 100%(한도 200만원) 감면된다고 합니다.

전기 버스의 보급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도 시행됩니다.

시내, 마을버스용으로 구입하는 전기버스의 경우 3년간 (1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왜 좋은가?

첫째, 에너지 효율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가솔린엔진은 약 25%, 디젤엔진은 약 35%의 효율을 갖습니다. 반면에 전기 자동차는 약 80%의 효율로 많게는 3배나 차이가 납니다.

둘째, 자동차 부품이 절감 됩니다.

자동차의 대표적인 부품인 변속기.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차는 변속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품 값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일반 승용차가 한 번의 주유로 약 500km정도 가는데 비해 한번 충전으로 200km정도밖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충전시간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6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속적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비자들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 되어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자동차의 선진국이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