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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2011 세법개정안 ④] 폭넓은 세제혜택으로 기부씨앗 뿌리기

다음의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슈1) 요새 들어 국가경쟁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년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지난해 22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2011)는 24위라 합니다.
 이슈2) 최근 국내 사립대학들의 비싼 등록금이 한참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며 다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슈3)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수해나 겨울철 폭설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물질적, 인적 손실, 또 심리적 위축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위의 이슈들은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도 공감하는,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부’일 것입니다. 기부가 관습적으로 형성된 곳에 나타나는 것을 기부문화라 하는데, 이것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기부문화가 구축되려면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방안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기부문화를 활성하기 위한 법 개정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부는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제3회 '소년소녀가장 멘토-멘티 만남의 행사' 모습 출처: 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낼 경우 세금공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번 2011 세제개편안에 기부에 대한 내용이 더 강화됐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이 기부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일단 그전에 법정기부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기부를 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4.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5. 다음의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 사립학교, 일정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등

6. 전문모금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



위 단체들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내,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로 추
후 소득·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세금혜택 즉,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위 단체들 뿐만아니라 법정 기부금 단체에 공공 교육기관이 추가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서울대학교, KDI 정책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등이 법정 기부금 단체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두고 국제학교와 공공기간 등 60여 곳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을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단체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법정기부금의 기부공제기간이 5년 연장됐다는 말은 바로 위 기관들에게 기부를 할 경우 5년의 공제기간을 준다는 말인데요.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 5년까지 세금공제혜택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기부를 하려고 한 계획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목록을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꼭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사립대학들의 대학 등록금 재원확충, 빈번해진 자연재해 복구비용 마련,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인재를 키우는 기관들 지원 등 이번 법정기부금 공제기간연장을 통해 해당 단체들에 대한 기부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외환위기때 금모으기운동을 기억하시겠죠? 국가채무를 갚기 위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했던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던 기부활동이 고작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좋은 선례가 있는 만큼 바람직한 기부문화만 형성되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기부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정기부금 공제기간연장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