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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세(稅) 이슈

탄소세, 언제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미국의 토네이도, 중국의 황사폭풍,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공포 등 예기치 못한 지구의 기상이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당면한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ㆍ고효율기기 개발 등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 보호주의’가 등장하고 있어 수출비중과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화석연료에 의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CO2 기준 28,003Mt 으로 이 중 미국이 20.34%, 중국이 20.02%, 러시아가 5.67%,인도가 4.46%, 일본이 4.33%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배출량 기준 세계 9위의 배출국으로 전체량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 5위를 차지한 대만과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량이 클 뿐만 아니라 연평균 증가폭 또한 5%이상으로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0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20.0백만tCO2로 2006년의 602.6백만tCO2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선진국 의무감축 기준년도인 1990년도와 비교하면 103%증가한 수준으로 연평균 4.3% 증가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발표했습니다. (30%는 IPCC가 개도국에게 권고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치 수준)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25~9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온도를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평균 GDP의 0.6% 감축비용이,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GDP의 1.2%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가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문제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른 까닭에 탄소세와 같은 정책수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탄소세 문제는 경제정책의 핵심 분야로 1990년대 초 기후변화 협상 때부터 다루어져 왔습니다.

<탄소세란?>

탄소세란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화석연료에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환경과 관련되는 세제는 정부에 보통세나 환경관련 목적세로서의 세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관련 세수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정부의 각종 녹색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소세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감축목표, 구체적 세율 결정, 배출량 거래제와 연계, 불확실성 및 정보의 문제, 소득재분배, 국제경쟁력의 보완 문제와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전통적인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최근 OECD의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 탄소세제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사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기존의 에너지에 대한 과세 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환경규제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에너지원에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동시에 부과하였는데, 탄소세 세율은 기존 에너지세의 1/5~1/1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세제를 통해 거두어들인 세수는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R&D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개편을 실시한 유럽 각 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핀란드

1990년에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핀란드 사례는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입이 일반예산으로 전입되어 부분적으로 소득세를 인하하고 노동비용을 낮추는데 이용되어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의 전형으로 평가됩니다.

◇ 스웨덴

세계최초로 소득세에서 에너지 및 환경오염세로의 조세체계 전환을 시도한 국가로서 탄소세나 유황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이산화탄소나 유황의 배출량 또는 함유량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도입 초기 탄소세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과세대상도 중유나 석탄 등 광범위한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 덴마크

덴마크의 탄소세는 1992년부터 산업용 연료를 제외한 가정 및 공공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탄소세가 부과되었으며 환경세의 적용분야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노르웨이

대부분의 전력을 거의 100%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유럽 평균보다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 소득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면서 탄소세를 도입하였습니다.

◇ 영국

영국정부는 산업계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교토의정서상의 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 2001년 4월부터 에너지 사용에 대해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를 부과하고 있다. 기후변화세 부과대상은 산업부문, 농업부문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수입산 에너지(non-domestic energy) 사용자입니다.

한편 영국정부는 기후변화세 도입시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ggrements) 등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도입하였습니다. 기후변화세 조항 중에는 국제경쟁력, 환경, 지역에 대한 영향을 배려해 주는 면제ㆍ경감조치가 있는데, 에너지 사용 기업이 정부와 법적구속력이 있는 기후변화협정을 맺어 에너지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80%의 기후변화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프랑스

탄소세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프랑스 총리가 탄소세 등 지속성장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프랑스의 경쟁력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하므로 탄소세도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의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1990년대 이후 유럽 OECD 국가들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석유, 석탄, 전력 등에 중과세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 유도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개편 추진시기는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은 전문가ㆍ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시대,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 및 청정에너지의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는 등 국제환경 변화는 국내의 에너지소비체계의 효율화와 동시에 친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개인이 생활속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소개한 생활 속 에너지 탄소 다이어트 방법 몇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 생활 속 에너지ㆍ탄소 다이어트 TIP!!!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1. 충전이 완료되면 전원을 빼놓자

어댑터 및 충전기는 연간 7천만대 정도 보급되며, 대기전력 1W 정책의 핵심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PMP, 게임기기 등 휴대용기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이 완료돼도 전원이 연결되어 대기전력을 그대로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전이 끝난 기기는 코드를 뽑아 대기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자동절전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노트북을 구입하자

데스크톱 컴퓨터의 평균 소비전력은 110W로 노트북의 60W보다 약 2배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고화질의 그래픽, 고급소프트웨어 등 높은 사양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노트북을 구매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에서는 창문을 닫고 운전하자

자동차가 달릴 때는 전면에 공기저항이 적용하며, 이 공기저항은 천천히 주행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속 주행을 하는 상태라면 무시하지 못할 큰 저항이 됩니다. 자동차 창문을 열고 주행하면 공기저항이 증가하여 배기량 및 속도에 따라 2~5% 정도의 연료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차내 환기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주행시 창문을 열고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