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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반토막난 펀드, 사후관리 10계명



여유자금 4천만 원이 생겨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창구직원의 펀드가입 권유에 덜컥 가입한 A씨. A씨의 펀드는 -18%의 수익률을 보이며 360만원의 손실을 기록 했고 설상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이상 올라서 A씨는 원금 2억 원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매일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펀드 가입설명을 듣고 8600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의 30%를 날린 김씨. “잘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며 무작정 투자설명서와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한 것이 화근이 돼 제대로 억울함도 호소하지도 못한 채 날로 심해져만 가는 위염에 시달리고 있다.


A씨와 김씨의 사연과 같은 기막힌 이야기들은 매스컴 혹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접한 나머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국내외 주식형펀드 계좌 수는 2008년 6월 1,820만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의 여파로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 손실로 시름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졌고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 분쟁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 1월 전체 펀드 계좌 수는 1년 전보다 100만 개나 줄었습니다. 환매 타이밍 고지와 같은 사후관리를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펀드만 팔아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들은 펀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산운용보고서와 수탁회사보고서 발송을 통해 수익률 현황 등을 고객에게 알리는 한편 가입 당시 고객이 원했던 목표 수익률이 달성됐을 경우 휴대전화 SMS(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쓰여 있지만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운용보고서를 들고 고민만 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만약 현재 이용하고 있는 펀드 판매사의 사후 관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원하는 판매사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펀드를 환매하고 다시 가입해야 했습니다. 환매 시 수수료와 가입 시 선취보수 등은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이 비용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판매사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부터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가 실시되어 가입된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서도 별도의 환매수수료와 선취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원하는 금융사로 옮겨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은행과 은행간, 증권사와 증권사간 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로는 이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펀드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가능한 펀드는 자본시장통합법(2009년2월4일)의 적용을 받는 펀드로 국내에서 설정된 공모펀드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펀드 등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나 해외펀드, MMF, 엄브렐러펀드는 이동에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펀드를 옮기려면 먼저 자신의 펀드가 이동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할 판매사에서 같은 펀드를 판매하고 있더라도 판매수수료가 다른 경우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동한 뒤 3개월 안에는 다시 이동할 수 없어 1년에 최대 4회까지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펀드 이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펀드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에 가입해 있던 판매사를 방문하여 ‘계좌 정보 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고 이동할 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해 이동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익일 영업일(다음날)까지 이동절차가 완료됩니다. ‘계좌 정보 확인서’는 발급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까지만 유효하므로, 기한이 넘으면 판매사에 재방문해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증권사가 홍보 중인 펀드관리 서비스


이처럼 간단하게 펀드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펀드 판매사들은 다양한 펀드 사후 관리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입한 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몇몇 증권사에서 도입한 펀드 리콜(recall)제가 그것입니다.
펀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투자자의 성향 파악이 부실한 경우, 투자설명서와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기재 등 가입절차 부실 등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 졌을 때 곧바로 매수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주거나 즉시 환매 처리한 후 손실 금액을 배상해주는 방식입니다.  펀드 리콜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펀드 사후 관리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 소비자가 펀드 판매에만 급급하고 판매 후에는 '나 몰라라'하는 판매사가 아니라 고객의 자산을 마치 자기 자산처럼 관리해줄 자신에게 꼭 맞는 관리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요 증권사들의 펀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